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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라벨이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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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라벨이란?

안전,경고라벨이란 제품에 부착된 표지, 스티커등으로 해당 제품의 위험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유통, 설치, 사용, 보관, 보수, 폐기 등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제품의 사용자, 소유자, 수송ㆍ보관, 설치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리적 사용, 오용, 목적 외 사용, 접근ㆍ접촉 등을 포함한 예측 가능한 모든 사용에 있어서 대상자가 모르거나 또는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는 위험을 경고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안전,경고라벨이나 표지 등에 적용하는 안전기호와 색상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는 ISO 3864에서 정하고 있으며, 미국에서는 ANSI Z535에서 안전기호나 경고표시의 상세한 규격을 정하고 있다. 아울러 국내에서는 KS A 3501, 3502, 3510 등에서 경고표시와 그림표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.

01안전·경고라벨의
구성체계

02안전·경고라벨이
필요한 경우

① 제품의 안전설계ㆍ안전장치만으로는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
② 제품이 위험한 경우
③ 소비자가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할 경우
④ 제품의 합리적 사용 또는 오사용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
⑤ 제품의 위험을 사용자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경우
등으로 제조업자, 유통업자등은 소비자가 그 같은 제품이 갖고 있는 위험을 회피하고,
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

03안전라벨의
4가지 요소

안전,경고라벨에는 원칙적으로 위험의 정도 및 종류, 경고를 무시한 결과, 위험을 회피하는
방법등을 표시하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· 위험의 정도

제품의 위험 정도에 따라 신호문자(위험, 경고, 주의,지시)를 기재한다.

· 위험의 종류

제품에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표시한다.
(예 : 전기, 화재, 말림, 폭발성 가스, 베임, 충돌, 독극물 등)

· 경고를 무시한 경우의 결과

어떤 피해가 발생하는가를 표시한다.
(예 : 사망, 중상, 감전, 중독, 화상, 절단 등)

· 위험을 피하는 방법

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표시한다.
(예 : 안전커버를 벗기지 않는다, 전원 플러그를 뺀다, 보호안경을 쓴다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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